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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왜 한자(漢字)를 배워야 하는가?|

 

 

우리는 왜 한자(漢字)를 배워야 하는가?

한자를 배우고 익힐 기회를 봉쇄하는 법과 정책이 왜 위헌(違憲)인가?

중앙대학교 법학대학원 이인호교수

 

한자(漢字)는 한국어를 구성하는 필수요소이다. 한자를 모른다면 한국어를 멋지게 구사(驅使)할 수 없고 명확한 사고(思考)를 할 수 없다.

우리말 한국어는 60% 이상이 한자를 어원(語源)으로 하는 한자어(漢字語)로 되어 있다. 전문용어는 90% 이상이 한자어이다. 때문에 한자를 알지 못하면 한국어의 60% 이상을 그 소리는 알아도 정확한 뜻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정확한 뜻을 모른 채 소리만 알아서는 분명한 의사소통(意思疏通)을 할 수 없다. 선거에서 투표할 후보자를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떠다니는 유권자(有權者)를 가리키는 부동층(浮動層)’을 정반대의 의미인 부동층(不動層)’으로 받아들인다면 의사소통이 될 수가 없다.

한자를 배우지 못한 한글전용세대는 한자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채 대충 어림짐작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한자어는 점차 쓰지 않게 되고, 마침내는 우리말에서 한자어가 사라지거나 아니면 불명확한 언어로 남게 될 것이다. 언어가 불명확하면 사고도 불명확해진다. 인간이 사고를 하기 위해서는 사고의 도구로서 언어가 필요하며, 도구의 다양성과 정교함에 의하여 사고의 폭과 깊이가 결정된다. 자신이 사용하는 언어의 의미에 관하여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개인은 도구의 불명확함으로 인하여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고 명확하게 사고할 수도 없게 된다.

한자를 모르면 한글맞춤법과 한국어 사용에 커다란 혼란이 일어난다.

한자어의 한글맞춤법은 그 어원인 한자를 전제로 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자어 獨立(독립)’을 소리 나는 대로 적으면 동닙이지만 한글맞춤법으로는 독립이라고 표기한다. 왜 그런가? 한자 의 음이 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祝賀(축하)’추카로 표기해서는 안 된다. 만일 한자를 모른 채 소리 나는 대로만 말하다보면 한글표기도 엉망이 되어 결국에는 한국어 사용에 큰 혼란이 일어난다. 또한 한자를 모르면 수만 개에 달하는 동음이의(同音異義)의 한자어를 영어 단어처럼 무조건 외워야 하고, 설령 외워서 쓰더라도 그 뜻이 모호해져 의사소통이 매우 어려워진다. 나아가 한자를 모르면 사용가능한 한국어 어휘가 줄어들고 조어력(造語力)이 약화되어 새로운 현상이나 이론을 우리말로 표현하지 못하여 그 자리에는 외래어(영어)가 들어서게 된다. 영어에 익숙하지 않은 보통의 시민들은 의사소통 과정에서 소외를 당할 것이 분명하다.

국민의 과반수가 국어능력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이다. 한글로 된 글을 읽을 줄은 알지만 뜻을 모르는 실질 문맹(文盲)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국립국어원이 2013년에 조사한 국민의 국어능력 평가에 의하면, ‘우수’ ‘보통’ ‘기초의 세 가지 등급에서 국민의 54.7%가 기초 등급 이하에 속하고, 특히 말하기는 기초 등급 이하가 64%, 쓰기는 73.7%에 이르는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고학력자나 정신노동 종사자에서도 기초 등급 이하가 각각 49%, 48.3%에 이르러 학력이나 직업에 관계없이 국민의 국어능력 수준이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글로 된 글을 읽을 줄은 알지만 그 뜻을 모르는 실질 문맹(文盲)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한글전용의 법과 정책으로 인해 청소년들이 한자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1970년에서부터 지금까지 45년에 걸쳐 학교교육에서 한글전용정책이 시행되어 오고 있다. 그 결과 배움의 시기에 있는 우리의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한자(漢字)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해 모두 한자 문맹(文盲)이 되고 말았다. 지난 45년 동안 초고등학교의 모든 교과서에서 한자혼용(漢字混用)이 금지되었고, 초등학교에서는 한자를 정규교과로 가르치지 않으며, 고등학교에서는 국어 교과가 아닌 별도의 한문 교과에서 선택적으로 한정된 학생에게만 한자를 가르치고 있다. 급기야 2005년에는 국어기본법을 제정하여 한국어 표기문자로 한글만을 인정하고 한자(漢字)’를 부정하는 법적 선언을 하면서, 한글전용정책을 사회문화 영역으로 확장하여 더욱 강화하였다. 이는 국가가 인위적으로 한자를 한국어에서 몰아내고자 하는 것이다.

어찌하여 국가는 국민이 한자를 배우고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인위적으로 차단하는 것인가? 한글전용의 법과 정책은 실로 반역사적이고 반문화적이며 반인권적이다.

2천년 이상 우리 선조들이 사상과 정서를 담는 그릇으로 사용해 온 한자를 부정하는 것은 곧 역사의 부정이며 전통문화의 부정이다. 한자를 잃어버린 한국어는 언어로서 완전한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는 점에서 반문화적이다. 또한 국민이 가지는 언어인권(言語人權), 자신의 모국어를 교육을 통해 배우고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목적으로 그것을 활용하며 그럼으로써 자신의 공동체적 정체성을 유지할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조치이다. 그리고 우리 헌법전(憲法典)1948년의 건국헌법에서부터 현행 헌법에 이르기까지 한자혼용체(예컨대 大韓民國民主共和國이다. 大韓民國主權國民에게 있다.”)로 헌법의 최고규범을 표현하고 있다. 이는 한국어의 올바른 표기법이 한자혼용체임을 헌법규범을 통해 명백히 밝힌 것이다. 따라서 한글전용의 법과 정책은 헌법적으로 용인될 수 없다.

국가는 한글과 한자가 상생(相生)할 수 있는 규범적 가능성을 열어주고, 모든 청소년이 정규교육과정에서 한자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어야 한다.

국가는 더 이상 한자를 외국문자로 간주해서는 안 되고, 한글과 동등한 공용문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여야 한다. 또한 국가는 초고등학교의 교과서에서 한자혼용을 허용해야 하고, 또한 국어 교과에서 한국어의 정확한 이해에 필요한 기본 한자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의 미래세대가 한국어로 정확하게 표현하고 정교하게 사고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며,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인격을 마음껏 발현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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