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튼소리]국어기본법 위헌소송을 보며
경남도민일보 전의홍 2016.06.10
지난달 12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어기본법 위헌소송 공개변론은 재판 청구인 측의 "한자 사용 자기결정권 침해다"와 문화체육관광부 측의 "한글만으로도 충분히 이해 가능하다"가 열띤 맞서기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청구인 측은 "한자 배제는 국가가 의도하는 쪽으로 언어문화를 형성하려는 시도"라 한 반면 문체부 측은 "한글을 주로 쓰되 굳이 불필요한 경우까지 한자를 명기하지 말고 필요할 때마다 병행할 수 있다는 의미"라 했습니다.
영어처럼 한자도 초등생 때부터 가르치자는 주장을 따르자니 외곬 쪽 국어기본법이 울겠고, 낱말의 뜻 뿌리 익힘과 국어 학습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그 한자교육에 초나 치다니 될 말이냐는 주장을 외면하자니 제소한 측이 울게 생겼습니다. 머리도 식힐 겸 아카펠라 그룹 이름인 '인공위성' 좀 보겠습니다. 그 뜻은 뭘까요? '人工衛星'? 아닙니다. '사람이 만든 위대한 소리'-'人工偉聲'입니다.
"정씨, 일전에 소개해 준
그 정씨 연락 있어요?"
앞의 정씨와 뒤의 정씨는
종씨일까? 성이 다를까?
'鄭'과 '丁'
모를 경우엔 그냥
"한글 종씨예요" 하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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