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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전용 국어기본법은 위헌"…헌법소원 - 뉴시스 2012-10-22 11:53|

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어문정책정상화추진회가 22일 국어기본법의 한글전용정책에 위헌성이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한글과 한자를 섞어 쓰는 '국한 혼용'을 주장하는 어문정책정상화추진회는 "2005년에 제정된 국어기본법에서 '한자 또는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는 내용은 한자를 한국어 표기문자에서 제외한 것"이라면서 "한글과 한자를 혼용한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교육부의 교과서 한자혼용금지 규정과 한자교육배제 고시는 청구인들 중 초·중·고등학생의 학습권과 그 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글과 한자의 병용은 관습헌법 ▲학부모의 89.1%가 한자교육을 원함 ▲한글전용교육으로 인해 한글 표기를 정확히 하지 못함 등의 이유를 들며 학교 정규교과에서 한자교육의 길을 열어달라고 촉구했다.

"외국어로서의 한문이 아니라 한국어로서의 한자를 정규교과에서 가르치되, 한글전용이나 한자병용은 개인의 판단에 따르면 된다"는 것이다.


헌법 청구에는 홍일식 전 고려대 총장, 윤홍로 전 단국대 총장 등 333명이 참여했다.

어문정책정상화추진회는 지난 7월말 창립총회를 열고 초대 회장으로 이한동 전 국무총리를 추대한 뒤 국어기본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준비해왔다.


realpaper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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