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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아이 이름 때문에 헌법소원 낸 아빠, 저입니다|

출생한 자녀의 이름을 짓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부모의 권리입니다. 물론 부모의 작명권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이라 할지라도,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해친다면 법률에 의해 제한받을 수 있죠. 하지만 그 제한도 법률에 의해서만 제한되어야 하고, 국가의 간섭은 극도로 제한적으로만 허용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고작 행정기관의 사무처리 규칙에 불과한 가족관계등록예규가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면 문제가 됩니다. 

예규는 행정규칙에 해당하는데, 법의 적용 순위를 따지면 헌법과 법률의 다음이죠. 한자·한글 혼용을 이유로 출생신고를 수리하지 않거나 개명을 허가하지 않는 건 분명 법률에도 없는 제한을 두는 처사입니다. 가족관계등록법 44조 3항은 '자녀의 이름에는 한글 또는 통상 사용하는 한자를 사용해야 한다'고만 되어 있지, 분명히 '한글과 한자를 같이 쓰지 못한다'는 내용은 전혀 없으니까요. 2015년 6월 서울동부지법 민사12부에서 위 예규에 대해 '부모의 작명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예규가 효용이 없다고 밝힌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가족관계등록법은 이름에 한글과 한자는 사용할 수 있지만, 상식적으로 영어나 일어, 숫자나 특수문자는 사용하지 말라는 뜻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오랜 시간 한자를 사용해온 만큼 우리말의 대부분은 한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표음문자인 한글로만 이름을 지을 경우 다양한 뜻을 가진 이름 짓기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 속에서 지금의 가족관계등록법은 국어인 한글뿐만 아니라 한자로도 이름을 지을 수 있다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가족관계등록법의 '한글 또는 한자'라는 의미를 과도하게 '한글로만 또는 한자로만'으로 제한하여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의 작명권도 침해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글 사용 장려에도 위해가 되진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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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 윤별이의 출생신고서. 한글-한자 병용이 허용되지 않아 한글로 수정된 후에야 처리됐다.
ⓒ 나승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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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의 뜻을 살린 좋은 이름 짓기 

순우리말로 이름을 짓기에는 조합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경우 순우리말과 한자를 조합하면 좋은 이름을 많이 지을 수 있죠. 제 딸아이의 이름 '윤별(贇별)'도 한자와 한글을 조합하여 뜻을 살린 경우입니다. 

대학에서 문학을 전공한 저는 윤동주 시인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윤동주 시인의 시에 자주 등장하는 '별'이라는 순수 한글 단어와 '빛날, 예쁜'이라는 뜻을 가진 '윤(贇)'이라는 한자어를 조합하여 딸아이에게 '윤별(贇별)'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이처럼 이름을 지은 이유는 딸이 '윤동주 시인이 노래한 별처럼 아름답게 자라서 어려운 사람들의 그늘진 삶에 빛이 되어 주라'는 의미에서였습니다. 

잠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누군가 '金솔', '銀솔'이라고 이름을 짓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런 이름을 짓는 이유는 한글과 한자가 조합된 그 뜻뿐만 아니라 어감이 좋고 맥락상 형제간의 이름에 연대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한글로만 또는 한자로만'이라며 과도하게 해석을 제한하면 '金松', '銀松'이라고 이름을 지어야겠죠. 뜻은 같더라도 '금솔'과 '금송'의 어감에는 큰 차이가 있지 않나요? 예규대로 '금솔'이라고 한글로만 이름을 짓더라도 뜻은 통하지 않느냐고 반문하는 분이 계실 듯도 합니다. 그렇다면 누군가 '비단처럼 아름답다'는 뜻을 담고 있는 한자어인 '錦(금)'자를 써서 '錦솔'이라고 자녀의 이름을 지었다고 해보겠습니다. 한자·한글 병기를 금지하는 예규대로 '금솔'이라고 쓸 경우 대다수의 사람들이 '錦솔' 아닌 '金솔'을 연상하지 않을까요? 

제가 딸아이의 이름을 굳이 '贇별'이라고 한 이유도 역시 이름의 뜻과 어감, 별이라는 한글 단어의 사용 등 모든 요소를 고려해서입니다. 만일 순 한글로만 이름을 짓는다면 '빛난별', '예쁜별'이라고 해야 뜻이 드러나겠지만 처음 의도와는 달리 어감이 달라집니다.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두 글자 이름 짓기도 불가능합니다. 반대로 모두 한자를 사용하여 '贇星(윤성)'이라고 이름을 짓는다면 뜻은 그대로겠지만, 이 역시도 부모에 따라 흔한 이름이라고 생각하거나 어감이 달라지기 때문에 결코 같은 이름이 될 수는 없을 겁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딸의 이름을 '윤별'이라고 기재하여 어감은 그대로 살렸지만 뜻은 포기한 게 되어 버렸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나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어디에도 '빛날, 예쁜'이라는 뜻의 한자 '贇'이 기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도무지 목적을 알 수 없는 예규조항 

'이름에 한글과 한자를 혼합해 사용한 출생신고 등은 수리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는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09호 5항은 도무지 목적을 알 수가 없습니다. 다른 조항에는 왜 그런 제한을 가하는지 설명이 되어 있지만, 위 예규에는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관계등록예규 4조를 보면 이름을 5자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그 사람을 특정하여 주는 공적인 호칭으로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상당한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므로 난해하거나 사용하기에 현저히 불편을 일으키는 것은 쓸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라고 목적을 밝히고 있죠. 

물론 위 목적이 합당하건 그렇지 않건 제한하는 이유에 대해 알 수라도 있지만, 이름에 한자와 한글을 혼용하는 경우 수리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5조는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한자·한글을 혼용하면 성을 혼동할 수도 있다? 

위 예규가 존재하고 있는 이유를 굳이 상상해 보면, 성과 이름을 혼동할 우려가 있는 것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예로 저처럼 딸의 성명을 '羅贇별'로 지을 경우 사람들이 성을 '羅贇'으로, 이름을 '별'이라고 혼동할 우려가 있을 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과연 그럴까요? 

이름에 한자와 한글을 혼용하면 성이 두 글자인 것처럼 인식될 수 있다고는 하나 '諸葛(제갈), 南宮(남궁)' 등 두 글자로 이루어진 성의 구성글자가 아닌 '金, 李, 朴' 등의 성씨 혼합은 성이 두 글자인 것처럼 혼동될 우려가 거의 없습니다. 

게다가 민법상 성과 본은 원칙적으로 부모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되어 있고 부모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 딸이 임의로 성을 '羅贇'이라고 주장할 수도 없고, 주장한다고 해서 '羅贇'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제 딸의 성을 '羅贇'이라고 혼동했다고 해서 그 혼동이 법률관계를 좌우하지도 않구요. 

우리나라의 두 글자 성씨 중 '제갈(諸葛), 독고(獨孤), 황보(皇甫)'와 같이 일반인에게 많이 알려진 성도 있지만 '동방(東方), 망절(網切)'과 같이 널리 알려지지 않은 성도 있습니다. '동방(東方), 망절(網切)'씨 같은 경우 많은 사람들이 성을 '동(東)' 또는 '망(網)'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성과 본이 임의로 창설되는 것도 아니고 공부(公簿)에 의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성씨 그 자체로 좌우되는 법률관계가 없기 때문에 성씨를 착각한다고 해서 법적 혼란이 야기되지도 않습니다. 다만, 굳이 이야기하자면 당사자가 스스로 설명을 해야 하는 귀찮음이 있을 뿐입니다. 

성과 이름의 혼동을 막는 방법 

성의 혼동이 야기되지도 않겠지만, 만약 야기될 우려가 있다면 공부상 성을 쓰는 란과 이름을 쓰는 란을 별도로 만들면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가족관계증명서를 보면 성명을 동시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성을 쓰는 란과 이름을 쓰는 란을 별도로 구획하면 공부상 무엇이 성이고 무엇이 이름인지 명확해질 겁니다. 결국 국민의 기본권인 작명권을 제한하지 않고도 성의 혼동방지라는 공익을 달성할 수 있겠죠. 

성의 혼동방지라는 공익상의 목적이 만약 인정된다면, 이런 공익을 달성할 수단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수단이 채택되지 않은 걸까요? 한글과 한자의 혼용을 금지하도록 하는 것은 수단이 적절하지도 않고,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과도하게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한 가지 덧붙인다면 자녀의 이름을 '개똥'이나 '악마' 또는 '히틀러'라 짓는다 해도 금지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법률이나 예규에는 비하적 이름이나 악명이 높은 자의 이름을 따르는 것을 금지할 규정이 없기 때문이죠. 결국 현재의 예규는 실질적으로 규제해야 할 것은 규제하지 않고, 별다른 공익적 유효성이 없는 한자와 한글의 혼용만을 금지하고 있는 셈입니다.

법적·행정적 혼란과는 무관한 한자·한글 혼용 

제 딸은 출생신고도 개명신청도 모두 거부 당했습니다만, 우리나라에는 이미 한자와 한글을 혼용하여 이름을 쓰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 덕분에 위 예규가 어떠한 법적·행정적 혼란도 초래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었죠. 제 사연을 기사화시킨 후 여러 분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이름에 한자·한글을 혼용할 수 없다는 걸 기사를 보고야 알았다며, 한자·한글이 혼용된 본인의 이름은 어떻게 해서 통과가 되었는지 도무지 모르겠다고 하신 분도 있었죠. 

저와 함께 헌법소원을 제기하신 한연규 변호사님의 경우도 같은 사례입니다. 한 변호사는 2005년 태어난 첫째 아이의 성명을 자신의 성(姓) 한(韓)에, 이름은 아내의 한자 성 이(李)와 한글 '새움'을 붙여 '李새움'으로 지었습니다. 결국 '韓李새움'으로 출생신고를 했고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부에도 '韓李새움'으로 등재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위 이름으로 건강보험증도 받고 여권도 발급 받았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를 다니는 데도 아무런 지장이 없었습니다. 

한 변호사님은 첫째 아이의 경우처럼 둘째 아이의 이름도 한자와 한글을 혼용하여 '韓李새봄'이라고 지었습니다. 하지만 첫째 아이와는 달리 출생신고 처분이 거부 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던 겁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7월 17일 '이름에 한글·한자 섞으면 안 된다? 2년 분투 끝 딸 이름 지킨 아버지'라는 제호의 조선일보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변호사님의 첫째 아이의 사례에서 보듯이 이름에 한글과 한자를 혼용한다고 해서 주민등록사무(행정자치부 소관), 가족관계등록사무(법원 소관), 건강보험공단의 사무(보건복지부 소관), 여권사무(외교부 소관), 교육사무(교육부 소관)에 어떤 불편함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굳이 이야기하자면 이름이 네 글자인 이유와 이름의 뜻을 상대방에게 설명해줘야 하는 귀찮음이 있을 뿐입니다. 

시대에 따라 법이나 행정도 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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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소원심판청구
ⓒ 나승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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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급적이면 한자보다는 아름다운 한글 이름을 사용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자도 오랜 역사 속에서 우리 글의 일부가 된 만큼 한글의 뜻을 잘 살릴 수 있다면, 이제는 이름에도 한자와 한글을 병행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처음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했을 때, 굳이 자녀의 이름에 한자와 한글을 섞어야 하냐고 비판하는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오지랖(?) 부리지 말고 그냥 정부에서 규정한 대로 따르라는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여기서 잠깐 다른 이야기를 해볼까요? 우리나라 최초로 한글 이름을 쓰고 계신 분은 누구일까요? 바로 지휘자 '금난새' 선생님입니다. 우리 민족은 예부터 한글 이름을 사용해 왔으나 일제가 강점기 때 한글 표기를 못하게 하자 줄곧 한자로만 이름을 표기했었죠. 일제가 식민지 지배자로서 피지배자들의 이름을 제대로 알아보기 어렵다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이것이 한국인의 이름은 한자로 써야 한다는 의식의 가장 큰 원인이라 합니다. 하지만 금난새 선생님의 아버지이신 고 금수현 작곡가께서 1947년 각고로 노력하신 끝에 지금은 누구나 한글 이름을 주민등록부에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상관없어 보이는 이 이야기를 굳이 꺼낸 이유는, 시대에 따라 법이나 행정도 바뀌어야 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누군가 바꾸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는 게 없다는 것도요.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만 따르는 것이 결코 능사는 아닐 테니까요. 

헌법소원 청구를 준비하는 동안 자신이나 자녀의 이름에 대한 국민의 권리는 과연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수없이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는 허용이 되고, 누구는 허용이 안 되는 고무줄 잣대 같은 예규는 더는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죠. 이미 법원에서도 한자·한글 혼용을 금지한 예규가 효용이 없다고 했는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요즘 시대에 이름 하나 마음대로 지을 수 없다는 게 과연 옳은 걸까요? 

앞에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지만, 결국 저는 이 일이 혹시라도 불편을 겪을 그 누군가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법과 행정 사이의 불합리한 간극을 좁히고 사회의 제도를 보다 정교하게 다듬는 계기가 될 테니까요. 부디 조금이라도 빨리 불합리한 예규가 수정되어 저처럼 돈과 시간을 투자하며 법정을 드나드는 국민이 더는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헌법소원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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