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식
공지사항/보도자료
언론보도

공지사항/보도자료|

나라의 未來를 밝혀줄漢字光復宣言文|

나라의 未來를 밝혀줄漢字光復宣言文


우리나라는 지난 半萬年 동안 東아시아에 터를 잡고 自主的이고 固有한 역사와 문화를 발전시키면서도 佛敎, 儒敎, 道敎, 基督敎 등 다양한 외래종교문화를 받아들여 찬란한 민족문화의 꽃을 피웠다. 이것은 우리 것과 남의 것을 현명하게 融合․發展시키는 민족의 슬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15세기에 이르러 세종대왕께서 訓民正音을 창제하자, 우리는 漢字와 한글을 龍飛御天歌 등과 같이 混用․倂用하고, 漢字와 한글을 용도에 따라 자연스럽게 사용하며 오늘에 이르렀다.
政治․經濟와 역사기록 등 문화생활은 대체로 漢文이었고, 佛敎․儒敎의 經典 등은 諺解를 통하여 混用의 전통을 확립하였으며, 때로는 한글의 풀이글이 통용되어 자연스럽게 한자생활과 한글생활이 어우러지는 문자생활을 확립함으로써 민족의 언어․문자생활을 풍요롭게 발전시켜 왔다.
그러나 19세기 西勢東漸의 영향으로 漢字文化抹殺政策에 便乘한 일부 편향된 民族主義 性向의 지식인들이 중국과 일본의 西洋文化 崇拜를 踏襲하여 한글전용정책을 煽動 野合함으로써 우리의 전통적 언어․문자문화는 斷絶되기에 이르렀다. 그 결과 불과 50년 내지 100년 전에 간행된 각종 文書와 文獻을 읽지도 못하는 半文盲 국민을 양산하여 愚民化를 초래하였다.
오늘날 한자는 이미 20억 인구가 사용하는 世界文字로 자리매김하여 中國․日本․臺灣 등은 常用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2,000년 이상 사용해온 共用文字인 한자의 사용을 制限시킴으로써 東아시아 漢字文化圈에서조차 孤立되었다.
이는 한글전용을 强制하고 한자를 外國文字視하는 ‘국어기본법’에 그 원인이 있음에도, 우리나라 知識人․言論人․爲政者 등 여론 주도층은 이러한 文化的 危機를 통감하면서도 남의 일처럼 沈默하며 傍觀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민족과 나라의 미래를 결정짓는 生存의 基本 인프라, 곧 言語․文字政策을 개혁하여 漢字도 한글과 함께 우리의 共用文字임을 거듭 闡明한다. 아울러 한글전용을 ‘국어기본법’에 강제한 것은 慣習․實定憲法上 기본권을 박탈하는 違憲이므로, 이 헌법소원이 우리의 주장대로 正正堂堂하게 歷史․文化的으로 부끄럼 없고 편견 없이 判決될 것을 국민과 함께 鶴首苦待하며 아래와 같이 宣言한다.


―宣 言―
1. 언어학의 ‘文字早期敎育 효과이론’ 英才교육에 근거하여 한글과 漢字를 初等學校부터 체계적으로 敎育하자.
2. 한자와 漢字語의 效用性을 높이기 위하여 ‘한글전용, 漢字倂用․混用’을 용도와 편의에 따라 사용자가 선택하자.
3. ‘국어기본법’은 우리 傳統文字인 漢字를 外國文字로 인식하고 그 사용을 排除함으로써 ‘문화국가원리’에 反하고 헌법상 基本權을 박탈하는 違憲적 法律이다.
4. 국어기본법의 한글전용은 ‘慣習․實定헌법상 違憲’은 물론이고, ‘헌법사회학’과 ‘교육사회학’상으로도 실질적 한글전용 강제는 헌법 위반이다.


2016년  11월   일

기독교대한감리회 대한불교조계종 성균관 어문정책정상화추진회
율곡연구원 전국한자교육추진총연합회 전통문화연구회 천도교
퇴계학연구원 한국미술협회 한국서가협회 한국서예협회 한국어문회
한자교육국민운동연합 및 國民 同志 일동


#첨부 : 漢字敎育 관련 聲明書 제출단체 및 署名者 명단

댓글 0

후원 : (사)전국한자교육추진총연합회 (사)한국어문회 한자교육국민운동연합 (사)전통문화연구회 l 사무주관 : (사)전통문화연구회
CopyRight Since 2013 어문정책정상화추진회 All Rights Reserved.
110-707. 서울 종로구 낙원동 284-6 낙원빌딩 507호 (전통문화연구회 사무실 내) l 전화 : 02)762.8401 l 전송 : 02)747-0083 l 전자우편 : juntong@juntong.or.kr

CopyRight Since 2001-2011 WEBARTY.COM All Rights RESERVED. / Skin By Webar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