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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어기본법 등에 관한 헌법소원|

2012년 10월 22일 오전 국어기본법 등의 위헌성에 관한 헌법소원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헌법소원에 즈음하여 본회에서 알리는 글입니다.

- 다음 -

語文政策 정상화를 위한 憲法訴願에 즈음하여


  오늘 우리는 母國語인 韓國語를 표기하는 두 가지 國字 중 하나인 漢字를 말살하는 자기 破壞的 語文政策과 敎育政策을 바로잡기 위하여 헌법의 판단을 구하기로 하고 이에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漢字말살로 한국어가 절름발이가 됨으로써 미래의 主役이 될 어린이와 젊은이들의 國語能力과 思考能力 및 人性발달에 심각한 손상이 생기고 있으며 韓民族은 전통과 역사로부터 단절되어 뿌리 없는 존재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런 문명파괴 사태를 바로잡고 모든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이 글을 발표한다.

  우리는 본 헌법소원을 통하여 國旗와 國歌 그리고 首都와 같이 國語도 ‘慣習憲法上 헌법사항’임을 주장하고, 한편으로는 ‘국어기본법’이 實定憲法上 ‘문화국가의 원리’와 ‘국가목표규정의 책무’를 망각하고 ‘국민의 基本權’을 침해한 違憲的 法律임을 주장하고자 한다. 이 소원을 통해 2천여 년 동안 국어로 사용된 漢字도 한글과 함께 우리의 國字이자 국어 주장하고 국어의 槪念과 範圍를 명확하게 하도록 할 것이다. 이는 곧 傳統文化와 민족문화의 계승ㆍ발전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는 ‘憲法의 精神’에 부합하는 것이요, 동시에 국민의 창조적 思考力을 증진시키고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국어기본법의 制定의 目的’에 부합하는 것이요, 나아가 장래에 민족과 국가를 살리는 길임을 천명하고자 한다.

 1. 國語의 역사와 한글, 漢字

  우리 민족은 삼국시대 이전부터 漢字ㆍ漢文을 수용하여 文字文化를 영위하여 왔고, 한자를 근거로 삼아 鄕札, 吏讀, 口訣을 창안, 우리말을 표기하여 왔다. 15세기에 비로소 訓民正音이 창제되어 우리말을 온전하게 표기할 수 있는 길이 트여, 우리말의 漢字語는 최고의 表意文字인 한자로, 固有語는 최고의 表音文字인 한글로 표기하게 된 것은 큰 복이었다. 한글 창제에도 불구하고 漢字가 주로 쓰이다가 19세기 말 開化期에 들어와서부터 한글-漢字 混用의 표기법이 일반화되어 현재에 이르렀다.

  우리 민족이 2,000여 년 동안 漢字를 사용하여 우리 文化를 발전시켜 왔으므로 우리의 傳統文化가 漢字文化圈의 중요한 축을 이룰 만큼 높은 수준에 이르게 되었음은 우리가 자랑으로 삼을 만한 것이다. 韓國語 단어수의 70% 정도가 漢字語이고, 한자의 造語力과 縮約力 그리고 視覺力은 우리 국어생활을 풍부하게 하여주는 자산이 되어 있다.

  19세기 말부터 西洋文化가 東洋文化보다 우수하다는 편견이 확산되고, 여기에 더하여 동양문화가 서양문화에 비해 낙후된 원인을 漢字에 轉嫁하기도 하였다. 즉 동양의 후진성은, 배우고 쓰기 쉬운 表音文字인 로마자에 비하여, 배우고 쓰기 어려운 表意文字인 漢字에 起因하다는 잘못된 주장이 대두 된 것이다. 이 주장이 한국어의 본질과 전통문화의 가치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확산되면서 한글專用論이 勢를 얻게 되었다.

  1945년 광복 후, 말과 글 그리고 姓名까지 일본에 빼앗겼던 恨으로 한글 사용만이 愛國하는 길이라고 誤解한 나머지, 한국어의 본질과 민족문화의 토대를 망각한 ‘한글전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후 漢字교육 中斷과 再開 등 語文政策이 수시로 변경되어 오늘날에는 학교와 사회에 한글전용 풍조가 널리 퍼지게 되었고, 2005년 정부는 ‘국어기본법’을 만들어 국어의 意味를 좁게 해석하여 우리 민족이 2,000년 동안 公用語로 써온 漢字를 국어 아닌 외국문자로 취급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2. 어문정책과 國家發展

  한글전용을 주장하는 이들은 初等學校의 한자 교육을 반대하고 한글전용만이 愛國이고 한자교육은 事大主義의 잔재라 비방하고 있다. 이러한 편협되고 國粹的인 단순논리에 맞서 한자교육의 당위성을 역설하고 한글-漢字 混用의 語文정책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국어에 대한 중대한 오해>를 비롯해, 수많은 국어학자들은 우리의 역사ㆍ문화와 관련하여 한글과 한자를 調和롭게 사용하자는 語文政策을 촉구하여 왔다.

  19세기 漢字文化圈에서는 西歐문물 도입시 日本처럼 漢字로 새로운 용어를 造語하여 근대화를 추진, 성공한 나라가 있는가 하면, 베트남처럼 한자를 버림으로써 傳統文化가 단절되어 나라발전에도 어려움을 겪은 나라가 있다.

  ‘言語의 限界가 곧 自己 世界의 한계’이고, ‘인간은 語彙力만큼만 발전한다’고 한다. 영어가 세계 모든 언어를 폭넓게 수용함으로써 가장 풍부한 언어가 되었고 영어를 사용하는 이들이 오늘날 세계를 주도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할 때, 한국어를 메마르게 만드는 한글전용은 국가와 文化를 쇠퇴시키는 길이라 할 것이다.

 3. 漢字문화권의 漢字 早期敎育과 우리의 현실

  국가의 장래는 敎育에 의한 人材양성에 달려 있고, 그 교육의 핵심은 언어교육이다. 敎養語를 구사하고 분별력을 갖춘 민주시민은 올바른 국어교육을 통하여 양성된다. 우리나라는 1970년 이후 정권이 바뀌어도 한글전용정책을 지속해 왔으며, 그로 인해 公文書는 물론 초중고 敎科書도 한글로만 표기하는 정책을 유지해왔다. 그 결과 한자어로 된 槪念語가 한글로 표기됨으로써 의미를 상실한 暗號로 전락하여, 정보전달에 심각한 장애가 생겼다.

  현재 우리나라의 한자교육은, 초등학교에서는 학교에 따라 재량활동이나 특별활동 시간을 이용하고 있으며, 중등학교에서는 漢文敎育用 基礎漢字를 중고교 각 900자( 1,800자)로 정하여 이를 선택교과인 한문과목으로 교육하고 있다. 선진국 중 母國語를 선택과목으로 교육하는 나라는 한국 밖에 없을 것이다.

  한글전용에 적극적인 北韓도 초급중학교에서 고급중학교까지 1,500자, 대학까지 3,000자를 교육하고 있다. 日本은 최근에 소학교에서부터 중학교까지 常用漢字를 2,136자로 확대하여 가르친다. 中國은 초등중학교까지 기본한자 3,500자를 早期에 교육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정부의 한자교육 소홀은 漢字문화권에서 생활하기 힘든, 국제경쟁력이 약한 한국인을 만들지 않을까 걱정된다.

  이처럼 우리나라 公敎育의 한자교육 不實을 인식하고 있는 학부모들은 학원이나 학습지 등 私敎育을 통하여 자녀의 한자교육 부실을 解消하고 있으며, 한자교육에 대한 평가도 매년 100만 이상의 학생들이 공교육 범위가 아닌 어문단체 등 민간단체의 漢字級數試驗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한 장학재단에서는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하여 초·중·고교의 국어 교과서를 한글한자의 혼용으로 배포하는 등 국어교육 개선에 앞장서고 있는 실정이다.

  초등학교에서부터 교육 범위를 명확히 하여 범위 내에서 한자교육을 시작하고 중고등학교에서도 의무적으로 가르쳐야 하며, 대학 입학시험 때 반드시 국어영역에 한자를 출제해야 한다. 남북 統一을 앞두고 南北韓의 한자 능력 차이에서 예상되는 문제점도 파악하고 대비하여야 하겠다.

 4. 한글과 漢字의 차이점

  한글은 表音文字로서 ‘배우기 쉽고 쓰기에도 편리하다’, ‘수많은 소리의 表現性’, ‘字母音 배열의 규칙 등 科學性’, ‘컴퓨터 활용의 容易性과 입력시간의 經濟性’ 등 많은 장점이 있어, ‘국보 1호’ ‘문화 1호’로 지정해도 마땅하다. 그러나 한자어-고유어의 복합구조인 한국어를 한글로만 표기하면 약 70%의 한국어는 暗號나 소리로 변해버린다. 언어 資格을 喪失한다는 이야기이다. 한글전용은 ‘어휘의 貧困과 造語力의 한계’나 ‘同音異議語 구별의 곤란’, ‘우리의 정체성인 文化傳統 계승의 제한’ 등 단점이 수두룩하다. 이 때문에 한국어는 속성상 한글과 한자를 혼용해야 한다.

  漢字는 表意文字로서 수천 년 동양문화의 지혜가 녹아 있는 寶庫이다. 한자는 고급 槪念語를 표기하고, ‘造語力과 縮約力, 그리고 視覺力의 우수함’, ‘語彙力과 思考力의 增進’, ‘人性敎育과 文化傳統 계승의 매개’, ‘漢字의 視覺性으로 한글과 영어보다 기억이 쉽다’는 등 수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漢字는 현대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人性 결핍 문제의 해결책이 될 만한 道德과 倫理의 깊은 원리를 문자 안에 내포하고 있어 漢字교육 자체가 자연스런 人性敎育이 된다.

  漢字 2,000자 정도만 알면 문자끼리의 組合되는 조어력에 의하여 대부분의 日常語彙를 이해할 수 있어 생활에 불편이 없다. 쓰기 문제는 컴퓨터의 도움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空間당 정보 전달량이 가장 많은 한자는 情報化 시대에 더욱 그 가치를 인정받는다.

  한자교육을 반대하는 한글專用論者들과 일부 공직자들은, 한글로는 학술용어의 代替가 곤란함을 알면서도, 학문의 약화와 知性의 붕괴로 진행될 것이 뻔한 한글전용 표기를 고집하니 그 의도가 의심스럽다.

 5. 한글과 漢字의 調和

  한글과 漢字는 國語를 표기하는 2大 문자이다. 한글과 漢字를 분리할 수 없는 ‘새의 양 날개, 수레의 두 바퀴’처럼 조화롭게 활용하여 21세기 한국의 르네상스를 맞이하여야 한다.

  물론 ‘貢獻’을 ‘이바지’, ‘原因’을 ‘빌미’로 ‘解釋’을 ‘풀이’로 쓰는 등 고유어 발굴은 우리말을 풍성히 하는 데 기여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우리의 고유어를 발굴하여 사용하는 데도 우리 모두 적극 동참해야 한다. 이는 한글과 한자는 대립적 관계가 아니요 상호보완 및 相生의 관계이기 때문이다.

  우리 민족문화의 일부인 姓名은 한자문화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만약 한글전용으로 성씨를 기록한다면 ‘柳’와 ‘劉’, ‘林’과 ‘任’ ‘全’과 ‘田’, ‘趙’와 ‘曺’는 같은 성씨가 된다. 이는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것이다. ‘하늘’, ‘가다’, ‘꽃’ 등 固有語는 한글로 표기되어야 하고, ‘사기(士氣, 沙器 仕記, 史記, 事記 등)’, ‘전문(電文 專門, 全文, 田文, 全門 등)’, ‘조사(助詞, 弔詞, 祖師, 照査 등)’ 등의 漢字語는 한자로 표기되어야 한다.

  특히 국어사전에서 한자어가 30여만 단어이므로, 우리글의 근간인 한자어를 이해하지 못하면 국어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기 어렵다. 그 가운데 약 25%인 7만여 정도나 되는 同音異義語를 한글로만 표기하면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 게다가 학술용어 등 개념어는 95%이상이 한자어이므로 한자어는 우리 학문의 기둥이다. 한글전용을 주장하는 이들은 흔히 同音異義語를 앞뒤 문맥으로 알 수 있다고 하나, 이는 한자어를 잘 이해하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이다.

 6. 한글전용 정책과 愚民化

  語文은 회화, 사진, 숫자 등과는 달리 인간의 感性, 悟性, 知性을 가장 정확하게 전달하는 매체이다. 그런데 한글전용 정책 아래에서 교육받은 우리 학생들은 傳統文化 자료는 물론이거니와 불과 십수 년 전에 작성된 스승과 선배의 자료조차 제대로 활용할 수 없어 심각한 文化的 學術的 斷絶 상태에까지 이르렀다.

  언어를 暗號化하는 한글전용은 정확성을 생명으로 하는 과학교육의 장애물이기도 하다. 어떤 일선 과학교사는 <한글전용이 科學敎育을 망쳤다>는 논문에서 科學用語의 漢字倂記만으로도 학생들이 4배 이상의 용어를 이해했다는 실험결과를 발표하였다.

  수년 전 전통문화연구회와 퇴계학연구원의 공동연구에 따르면, 포항 영일중학교의 국어시간을 이용하여 교과서의 漢字語를 교육한 결과, 어휘력의 신장으로 교과 이해가 增進되어 실험 대상학급의 성적이 비교학급보다 신장되었다고 한다.

  또 몇해 전 OECD의 위탁을 받아 교육개발원이 조사 발표한 자료에 따르며 우리나라 성인들의 文書解讀力이 조사대상 23개국 중 하위권에 위치하였는데, 특히 大卒 이상의 학력에서는 최하위를 차지하였다. 한글전용이 단순 文盲率 解消에서는 기여하였지만 고급정보 접근에 필요한 文解率은 낮다는 것인데, 이는 본래 漢字교육의 부실로 인한 어휘력의 감퇴 때문이다.

  한글전용 정책은 결과적으로 漢字語文盲 즉 半文盲을 초래하여 국민을 愚民化시킴으로써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킨 책임을 회피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7. 국어기본법 등의 違憲性

  ‘國語’는 ‘首都’, ‘國旗’, ‘國歌’와 함께 한 국가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요소로서 수도 이전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判例와 같이 분명히 慣習憲法 사항이다.

  우리는 漢字語와 그 표기수단인 漢字가 삼국시대 이전부터 계속 사용된 점, 한자어가 우리말과 우리글로 同化 발전된 점, 대부분의 국민이 한자어를 國語라 인식한다는 점, 현행의 憲法典이 한글과 한자를 混用하고 있다는 점, 국민의 대다수가 한자교육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는 점에 근거하여 漢字語와 漢字를 ‘慣習憲法上 國語’라 주장한다.

  우리는 ‘국어기본법’이 헌법 제9조의 ‘傳統文化의 계승 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이라는 ‘國家目標規定’을 위반하고 ‘국가는 어떤 문화현상에 대해서도 선호하거나 우대해서는 안된다’는 ‘文化國家의 원리’를 어기고 있다는 점, 그리고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등 헌법상 ‘국민의 基本權을 侵害’하고 있다는 점, 현행 ‘憲法典’이 한글과 漢字인 국어로 표기되고 대다수 국민의 姓名이 법률상 漢字로 기록 되었다는 점 등에 근거하여 ‘국어기본법’의 한글전용정책이 ‘實定憲法上 違憲’이라 주장한다.

  결국 한글 표기를 의무화한 ‘국어기본법’은, 한글과 한자로 표기되어야 하는 국어가 관습헌법 사항이라는 점으로 보면, 그 立法 자체가 超憲法的 법률로서 위헌이라고 볼 수 있다. 그것에 담긴 한글전용에 관한 조문과,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國家目標와 文化國家의 원리를 무시한 조문 등 국어기본법이 정한 다수의 조항이 위헌이다.

  이제 우리는 ‘국어기본법’ 그 존재 자체가 위헌이라는 점과 한글전용 정책을 강제하고 있는 ‘국어기본법’이 違憲이라는 점과 漢字도 한글과 같이 國字이고 國語이며 국어는 慣習憲法上 헌법사항이라는 것을 밝히고 우리 국민에게 알리며, 憲法訴願을 청구하여 올바른 國語槪念을 정립하고 語文政策 正常化를 추진하고자 한다.

  앞으로 우리는 國粹的이고 편협한 語文정책을 정상화하여 병든 韓國語를 치유하고, 교육과 사회와 국가의 발전을 이루며, 나아가 東北亞 漢字문화권 시대를 이끌어 世界文化의 한 軸을 세우고, 一流국가에 걸맞는 정신문화를 발전시킬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주장을 밝힌다.


우리의 주장

一. 유구한 역사와 문화 속에서 만들어진 한국어는 한글과 漢字를 두 가지 표기수단으로 한다. 이 두 國字는 韓民族의 정체성과 전통문화를 담는 그릇이며 말의 品格을 결정하는 要諦이다. 사용자가 용도에 따라 한글專用 한자倂記 한자混用 등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一. 우리는 漢字語와 그 표기수단인 漢字가 삼국시대 이래 慣習的으로 계속 사용된 國語, 國字이며, 國旗와 國歌 그리고 首都와 같이 國語도 ‘慣習憲法上 헌법사항’임을 주장한다. 한글전용정책에서 나온 ‘국어기본법’이 實定憲法上 ‘문화국가의 원리’와 ‘국가목표규정의 책무’를 망각하고 ‘국민의 基本權’을 침해한 違憲的 法律임을 주장한다.

一. 2005년 ‘국어기본법’을 비롯하여 우리말에서 漢字를 抹殺하려는 지금까지의 語文政策과 敎育政策은 한글ㆍ漢字 混用體로 쓰인 ‘己未獨立宣言書’와 ‘현행 憲法’의 國語情神을 부정하는 것으로 違憲이며, 따라서 반드시 수정되어야 한다.

一. 국어로 同化된 漢字는 固有文字인 한글과 함께 우리의 國字임을 국어기본법에 明示하여야 하며, 語文規範에 ‘漢文敎育用 基礎漢字’가 아닌 모든 한국인을 위한 ‘常用漢字’의 표준발음법과 범위 및 표기법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국어의 槪念과 範圍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一. 초ㆍ중ㆍ고교 학생들의 言語能力과 思考能力을 저하시키고 있는 한글專用 교육정책을 廢棄하여야 한다. 초ㆍ중ㆍ고교의 國語敎科를 비롯하여 각 교과에서 제한된 범위의 한자교육을 부활시켜서 국어교육을 정상화하고 나아가 人性교육과 民族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一. 우리는 이상의 주장이 傳統文化와 민족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촉구하는 ‘憲法의 精神’에 부합하는 것이요, 동시에 국민의 창조적 思考力을 증진시키고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국어기본법 制定의 目的’에 부합하는 길임을 다시 한 번 온 국민에게 호소한다.

2012년  10월   일

語文政策正常化推進會 會員 一同

會           長 : 李漢東(전 국무총리)
常任共同代表 : 陳泰夏(전국한자교육추진총연합회 이사장) 金勳(한국어문회 이사장)
         鄭愚相(한자교육국민운동연합 공동대표) 李啓晃(상근공동대표, 전통문화연구회 회장)
共  同  代  表 : 金慶洙(중앙대학교 명예교수) 朴千緖(한국어문회 고문) 
         沈在箕(서울대학교 명예교수) 安秉勳(전 조설일보 부사장) 李龍兌(퇴계학연구원 이사장) 
         李平宇(전국한자교육추진총연합회 수석대표) 鄭琦鎬(인하대학교 명예교수) 趙富英(전 국회 부의장) 
         崔根德(성균관 관장) 崔大權(서울대학교 명예교수)
監           事 : 朴湧植(전 건국대 교수) 鄭龍奉(전 선명출판사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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